※ 안전보건교육
1) 안전보건교육과 노동조합
(1) 교육계획부터 평가까지 주도적 참여
-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, 노동자의 권리이다. 서명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산업안전 이외의 교육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의 수립과 일정,
강사 선정, 평가에 이르기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.
(2) 법정교육 이상의 일상적인 안전보건교육 시행
- 법정교육 이외에도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. 상급단체 교육이나 외부 전문화교육 등에 참가한 간부들을 통한 조합원 전달교육을 시작으로,
일상적인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급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의 각종 교육계획과 사업장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조합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2) 안전보건교육의 개요
(1) 교육과정별 교육시간
-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근로자 정기교육의 경우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.
(2) 교육대상별 교육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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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
-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④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(2)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
- ①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- ②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-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④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⑤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(3)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
- ①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③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④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- 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⑦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(4) 특별안전보건교육
- <공통내용>
- ①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
- ② 당해 설비,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③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
- ④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 간호에 관한 사항
- 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
- <개별내용>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참조
(5)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
- <공통내용>
- 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(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)
- ②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- <교육대상별>
- 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
- ②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